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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만 19~39세의 청년
● 모집 기간 : 상시모집
● 취급 은행 : 하나은행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 금리 : 최저 연 1.0% ~ (6개월 변동)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에서 확인 바랍니다.
사업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신청대상자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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