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보험금청구, 지급절차(온열질환포함)
서울시민안전보험안내 연이은 폭염 속 온열질환에 인한 피해가 국내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 서울시민들이 입은 온열질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중 일사병 및 열사병에 대한 후유장해 보장금액이 최대 5백만 원 한도로 신설됐습니다. 이는 기존 보장범위인 사망보장 2천만 원 외 새로운 보장 대상이 추가된 것으로, 향후 매년 반복될 수 있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