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자동차세 절감하는 방법(1월에 한꺼번에 내기)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를 신청받습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기한 후 기간인 11개월분(2월~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ETAX바로가기 시는 지난 13일 ‘2025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했고., 13일부터 서울시 ETAX 또는 STAX(모바일앱) 등을 통해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324만 대 중 121만 대(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