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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한시적 시행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안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1년간(2023.7.27~20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목차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액 유의사항 운영절차 지원대상 2023. 7.3. 이전 임대차 게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7.31. 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출한도 [개인] DSR40% 적용제와,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1.0배 정부는 이번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입.. 2023. 8. 2.
개인채무조정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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