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형태 - 현금/현물 지원내용 - 병(의) 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절차 / 방법 -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지급 신청서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