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1차 신청 안내 (월 최대 20만 원·원거리 대학생)
신청기간: 2025년 11월 20일(목) 09:00 ~ 12월 26일(금) 18:00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2025년 11월 20일(목) 09:00 ~ 2026년 1월 2일(금) 18:00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지원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부생(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원생 제외), 참여대학 재학생.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학기 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임차료·공동관리비·수도광열비·주택임차 이자 등) 지원. 첫 달(3월·9월) 정액 20만 원 선지급 후 증빙에 따라 월 한도 내 지급.
- 필수 절차: 신청 + 가구원(부모) 동의 + 서류제출. 복지 자격 보유자라도 가구원 동의는 필수.
- 원거리 기준: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광역 교통권(수도권·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전주 권역 등)인 경우 등, 통학이 어려운 구간을 원칙으로 인정. 세부 기준은 재단 공지·대학 안내 참고.
신청 자격 자세히 보기
-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 학부 재학생(신·편입·재입·복학 포함, 대학원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면서 미혼.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차상위로 확인.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에 해당.
- 성적 기준: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70점(C) 이상, 단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 면제, 장애학생은 성적·이수학점 제한 없이 지원.
- 참여 대학
- 2026학년도 **참여 대학(총 291개교)**를 중심으로 운영(세부 목록은 재단·대학 공지 참고).



지원 금액·범위
- 월 최대 20만 원, 학기 최대 120만 원 한도.
- 인정 비용: 임차료(전·월세, 기숙사·고시원 등 포함), 보증금 월환산, 공동주택관리비, 수도·전기·가스 등 광열비, 주택임차·저당 차입금 이자 등.
- 지급 방식: 선발 학기 첫 달 20만 원 정액 → 이후 지급요청서+증빙에 따라 월 한도 내 지급(학기별 분할).
‘원거리’ 인정 기준 이해하기
-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 주소지가 같은 대도시 권역/광역 교통권이 아닌 곳이면 원칙적으로 원거리로 인정.
- 권역 예시: 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전주권 등.
- 시·군 경계 인접 여부, 대학별 세부 미인정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대학 공지를 반드시 확인.



신청 방법 (누리집·모바일 앱 동일)
- 한국장학재단 접속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신청서 작성·동의/서약: 공동·금융·간편인증 전자서명 가능.
- 학적·학교 정보 입력: 재학생은 직전학기 정보 불러오기 가능. 신입생은 ‘학교 미등록’ 선택 금지(합격·입학 확정 대학 선택).
- 개인·연락처·실거주지·계좌 정보 입력 → 제출.
- 가구원(부모) 동의 및 서류제출까지 기한 내 완료.



처리 일정·유의사항
- 서류제출 대상 여부: 신청 후 1~3일 내 누리집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대상이면 필수 서류를 기한 내 업로드.
- 중복 지원 제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월세 한시지원 등 타 주거지원과 중복 불가 공지가 빈번하므로 소속대학·재단 안내 확인.
- 학적 변동 시 반환: 휴학·자퇴 등 학적 변동 시 반환 의무 발생 가능.
이런 분께 특히 추천합니다
- 기초·차상위이면서 자취·기숙사·고시원 등으로 월세·관리비 부담이 큰 원거리 통학생
- 신·편입·재입학생 등 첫 학기라 성적 기준이 면제되는 학생
- 참여대학 재학생으로 월세·광열비·임차이자 등 실비 증빙이 가능한 학생
바로가기·문의
- 신청 안내(정책브리핑): 2026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공지(기간·절차·유의사항).
- 카드뉴스(정책브리핑): 요약 시각자료(기간·정의·동의기간).
- 대학별 세부 안내 예시: 부산권 등 각 대학 공지(기간·동의 필수·원거리 기준 참고).
- 지급·인정비용 상세 예시(PDF): 지원항목·지급주기·첫달 정액지급.
- 콜센터: 한국장학재단 1599-2000. (itm.sunmoon.ac.kr)
TIP: 체크리스트
- 신청(12/26 18시 마감) 완료
- 가구원(부모) 동의(1/2 18시 마감) 완료
- 서류제출(대상자) 업로드 완료
- 증빙 영수증·계약서 준비(월세·관리비·광열비·이자 등)
- 첫 달 정액 20만 원 이후 지급요청 일정 캘린더 등록
FAQ(자주 묻는 질문)
Q1. 복지자격(기초·차상위)인데도 가구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 필수입니다. 원거리 심사를 위해 부모 주소 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가구원 동의가 없으면 심사 불가입니다.
Q2. ‘원거리’는 정확히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기본적으로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가 같은 광역 교통권이 아닌 경우를 원거리로 보며, 권역(수도권·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전주 등) 단위로 판단합니다. 다만 대학별 미인정 지역이 있을 수 있어 소속대학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Q3. 신입생인데 학교를 ‘미등록’으로 두고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합격·입학이 확정된 대학을 선택해야 하며, ‘학교 미등록’으로 신청하면 심사 지연·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어떤 비용까지 인정되나요?
A. 임차료(전·월세·기숙사·고시원), 보증금 월환산, 공동주택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등 광열비, 임차·저당 이자 등이 인정됩니다. 첫 달은 20만 원 정액, 이후엔 증빙 첨부 후 월 한도 내 지급됩니다.
Q5. 성적 기준이 걱정돼요. 첫 학기도 적용되나요?
A. 첫 학기(신·편입·재입학)는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입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70점 이상이 원칙이며, 장애학생은 제한 없음입니다.
Q6. 다른 주거지원(청년월세·주거급여 분리지급 등)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단·소속대학 공지의 제외·중복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올해 1차 신청은 12월 26일(금) 18시에 마감됩니다. **가구원 동의(1월 2일 18시)**까지 완료해야 최종 접수로 인정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놓으세요.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거리 통학생이라면 이번 주거안정장학금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ntro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7개교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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