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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 소득세 내는 달
○ 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 소득세 장점 1.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최저 생활비에 대해 면세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의 공동소유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단점 1. 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2. 세원조사로 인해 영업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연금·기타 소득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