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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안내
□ 서울형 가사 서비스란?
○ 지원대상: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2023 6.19)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미성년자녀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 지원규모 : 약 13,000 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 지원 내용: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등
※ 제외: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우선지원: 가족 돌봄 공백 발생가구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발생한 경우
○ 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안내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2023 6.27(화) 오픈 예정
○ 신청기간:2023.6.27(화) ~ 2023,7.6(목) 23:59까지
○ 신청방법: 패밀리 서울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통한 증빙서류 제출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90646?tr_code=snews
○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개인정보동의 → 로그아웃→ 서비스신청 → 증빙서류첨부 → 최종제출
○ 제출서류안내 : 붙임 1 참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정적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결과 통보 : 2023.7월 중 개별문자 통보예정
□ 기타 유의사항
○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해 받은 경우
(예시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 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 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권역별 문의처 ※ 거주 자치구 권역별 운영업체에 문의
1. 도심권 (사)한국가사 노동자협회(1566-7390)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2. 서북권 참사랑어머니회 (02-3473-0508)
-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3. 동북권 사회적 협동조합 강북 나눔 돌봄 센터 (1600-4766)
-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4. 서남권 든든한 파출부 (02-845-8797)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5. 동남권 (주)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02- 6204-4811)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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