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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3. 5. 28.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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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청년노동자청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하여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에 도움을 주려 함입니다.(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2030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지원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5.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포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통장 누리집(account.ggw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닙니다.)

     

    http://account.ggwf.go.k

     

    ◎ 모집기간 : 2023.5.19(금) 09:00 ~ 2023.6.5(월) 18 :00까지 월

      (시스템 자동마감으로 제출시간 엄수 바랍니다.)

     

    ◎ 모집 이후 서류심사, 유사사업 중복참여 학인, 선정심의 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노동자 통장누리집(account.ggw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및 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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