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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매년 내야 하는 주택 보유자의 의무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택을 비롯한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산세 납부 시기: 7월과 9월, 꼭 기억하세요!
- 주택분 재산세:
- 7월: 전체 세액의 절반
- 9월: 나머지 절반
- 건물 및 상가: 7월
- 토지 재산세: 9월
💡 2025년 기준 납부일은 7월 16일 ~ 31일 / 9월 16일 ~ 30일입니다.
💰 재산세 계산법: 내가 내야 할 금액은 얼마?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
예시 계산 (단독주택, 공시가격 3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3억 × 60% = 1억8천만 원
- 세율: 0.15% (1억~3억 구간)
- 재산세: 약 27만 원
💡 정확한 계산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
🏷️ 재산세 감면 대상과 혜택은?
감면 대상 혜택 내용
1가구 1주택 고령자 | 세액 20~70% 감면 |
신축 공공임대주택 | 최대 5년간 면제 |
재해 피해 주택 소유자 | 피해 정도에 따라 전액 면제 가능 |
➡️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 기준이 다르니 구청 세무과 문의 필수
💻 재산세 납부 방법
-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납부
- 지방세입계좌 이체 (전자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
- 은행·ATM·ARS 납부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른가요?
A. 네,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됩니다.
Q. 1가구 2주택이면 더 많이 내나요?
A. 재산세는 주택 수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및 요약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꼼꼼히 챙겨야 할 세금입니다.
특히 납부 시기, 감면 혜택, 정확한 계산법 등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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