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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끔찍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부, 칼을 빼다: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란?
이에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커가 피해자 2km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에게 즉시 문자로 위치 정보를 자동 전송하여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기능 및 효과:
* 실시간 알림: 스토커 접근 시 문자 자동 전송으로 즉각적인 인지 가능
* 관제센터 & 경찰 연계: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 경보, 필요 시 보호관찰관/경찰 현장 출동
* 놀라운 성과: 시스템 도입 후 1년간 4976건의 접근 상황 확인 및 경찰 통지, 1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 발송, 피해 발생 0건!
더욱 강력해진 피해자 보호 장치:
* 전자발찌 부착 의무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전자발찌 부착 가능
* 보호장치 업그레이드: 소형화, 경량화, 무선 이어폰 케이스 디자인 적용으로 휴대 및 노출 부담 최소화
* 사생활 보호 강화: 평상시 피해자 위치 정보 비공개, 경보 발생 시에만 위치 정보 표시
사생활 침해 우려? NO!많은 분들이 위치 정보 공유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숨기고, 스토커가 접근하여 경보가 발생할 때만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스토킹, 이제 숨지 마세요!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뿐 아니라,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상경 보호사무관, 숨겨진 노력과 혁신의 씨앗:
"예산 확보와 개발 기간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추가 예산 없이 개발 기한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 한상경 보호사무관
그는 또한 "정부혁신은 아래로부터 시작된다"며, "국민청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는 혁신의 씨앗이 되어 훌륭한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 모바일 앱 개발
법무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2024년 12월에 현장에 보급했습니다.
더 이상 스토킹 범죄의 그림자에 숨어 떨지 마세요.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반응형'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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