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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LH 한국토지공사에서 발표한 지역난방 요금 환급소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특히 대전과 아산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은 최대 59만 2천 원의 난방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보시고 환급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과 조건
환급대상
한국토지공상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주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환급액
최대 59만 2,000원이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역 에너지 사업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 후 신청서를 에너지 사업단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4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 지급일정 : 신청자의 계좌로 7월 중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번 환급은 겨울철 난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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