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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합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 신청한 분들은 이번 환급금에 대한 기대가 크실 텐데요.
미리 이 내용을 참고하여 환급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환급 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세액은 납부한 경우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자금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환급금 지급방법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기업을 통한 환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 혹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환급금은 경제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조기 지급하여 경영상의 유동성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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