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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신다면 육아를 조무보 님께 도움을 받는 가정이시라면 서울형 아동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동돌봄비 사업은 손주 돌봄이나 친인척이 아이를 봐주는 맞벌이가구 친인척이 아이를 봐주는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에 돌봄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서울시지원사업입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 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친인척 조력자 아이들돌봄비 : 조부모 94촌 이내 친인척 포함)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민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민간 기관이용 시에도 월 20 ~ 40시간 이용 시 지원 가능,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맘시터 : www.mom-sitter.com 02-2135-1384
돌봄 플러스 : www.dordom.com 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02-6232-0323
이용대상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7,072천 원, 4인 : 8,595천 원, 5인 : 10,044천 원
이용 방법
1. 신청(매월 1~15일)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가능
※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함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결과 확인 방법
▷ 신규이용자 : 복지로에서 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1주일 내외소요)→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등) 캡처
▷ 기존이용자 : 아이 돌봄 서비스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회원정보아동정보 → 판정결과가 있는 아동정보캡처
(친인척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통장사본 1부
더 자세한 사항은 몽땅 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안심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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