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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업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하고 이밖에 가구요건, 총소득요건,주택요건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1회 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지급도 가능합니다.
적용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정해진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분 5월달 신청으로 지급일은 8월말 추석이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8월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심사진행은 같은날에 완료됩니다.
이 날에 받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8월 29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과 소득 그리고 재산 현환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심사진행 상황에서 추가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 반기신청이란?
정기신청믈 못하신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에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기간은 상반기분 (9.1 ~ 9.15) 하반기분(3.1 ~ 3.15)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및 참고자료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신후 홈택스로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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