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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 제2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접수를 시작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받은 서울거주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 대상
- 다자녀가구, 소득 8 분위 이하 발생한 이자액 전액지원 - 다자녀 기준 3 → 2자녀로 완화
- 9/15일 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심의위 통해 12월 중 지원여부 및 지원액 확정
□ 서울시가 7월 25일(화) 부터 202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학등록금 납부를 위한 학자금대출로 인해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이자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 후 시작되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며 연 2회(상·하반기로)로 나누어 신청 ·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2023년 제 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포함)에 대해 2023년 1~ 6월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난 상반기 접수가 진행된 2023년 제 1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15,865명을 대상으로 1,667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올해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전년 대비 2배이상 지원규모를 확대한 것이며 하반기에도 16,0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자 중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인 청년은 우선 지원합니다.
이번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본인 또는 부모가 2인이상 자녀를 둔 경우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발생한 이자 전액을 우선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 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2023년 5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에도 이를 적용해 다자녀 가구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2023년 제 2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7월 25일 (화) 9시부터 9월 15일(금) 18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 시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대학(원) 졸업생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7.25(화))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지원 이자액은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심의 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어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입금, 잔여원리금에서 자동상환 될 예정입니다.
1.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포함)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 (1~6월) 국내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 ·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 부터 해당)
2.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 ~ 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 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3. 지원기준 : 시행규칙 제 5조(우선순위)
지원우선순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1 소득 1~7분위 발생이자 전액 2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3 소득 8분위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툭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란 자료를 기분으로 함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 공포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4. 신청기간 : 2023. 7.25(화) 09:00 ~ 2023 9 15(금) 18:00
5.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접수된 경우만 인정
6. 이자지원완료시기 : 2023년 12월 말
◎ 학자금대출이자지원진행절차
접수및 세부검토
(서울시)대상자조회
(한국장학재단)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지원금 지급및 상환처리
(서울시, 한국장학재단)7월 -10월 10월 ~ 11월 11월 말 12월 말 신청접수(7~9월)
서류검토(10월)
서류보완(10월)
포털및 문자안내소득분위,발생이자,내역조회 등 조회 예산범위내 소득분위별 지원구모 확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내역조회※ 서류보완기간 : 2023년 10월 중, 추진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2~4일) 공지 예정(대상자 개별문자)
7. 지원방법 : 2023년 상반기(1~ 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 이자지운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8.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 · 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 · 초본 제출 필수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요건 [필수] 재학생
(휴학생포함)대학 · 대학원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3년 1학기 재학(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금 서류 인정)[필수]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포함)대학 · 대학원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18.7.25.이후로 확인 되어야함
※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 (이전 발급 서류 인정)[선택]
다자녀가구인경우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으로 발급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3.7.25.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3.7.25이전부터(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 되어야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임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이력 5년반응형'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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