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6.30예정신고 1.1 ~3.31 4.1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 ~7.25 법인사업자 1.1 ~ 6.30 7.1 ~7.25 개인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환정신고 10.1 ~12.31 다음해 1.1 ~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 ~ 1.25 개인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 ~12.31 다음해 1.1 ~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 202*.1.1.~ 202*. 5.13.
신고납부기한 : 202*. 6.25.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1. 홈택스란?
홈택스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국세 서비스 웹 사이트입니다.
세금신고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를 위한 기초 자료인 전자세금계선서 발급과 조회도 가능하기에 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1만 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세무서를 통한 대면 신고보다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홈택스 부가세 신고 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한 다음 신고/납부 메뉴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서는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납세자가 부가세 신고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매출 매입 분석 자료, 각종 과세자료 및 업종별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특정 신고 기간에 대해 실수로 인하여 과소 혹은 과다하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최신 세법개정내용과 세법해석사례를 별도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전 궁금한 사항에 대해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부가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리스트라는 항목으로 제공해 주고 있으니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산세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세부사항의 경우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매입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를 바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가 확인이 되었다면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제출할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각종 서식을 인터넷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실적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혹은 수출실적명세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수출이 없는 사업자라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수취 가산세, 각종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가산세 명세서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각종 서식을 모두 작성했다면 최종 신고서 입력 완료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전 신고서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입력한 금액과 내용이 정확한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수로 잘못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홈텍스에서는 최종 제출한 내역이 신고로 반영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다시 작성 후 제출을 해도 무방합니다.
최종 확인 후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끝마쳤다면 접수증과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 및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접수증이나 납부서를 다시 출력할 필요가 있다면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과거 신고 내역부터 최근 신고 내역까지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 모두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접속 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계산기 https://www.dailyest.co.kr/contents/vat.php
홈택스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
반응형'알면쓸데있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클래스101 이란?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클래스101 무료수강 (2) 2023.07.12 KB국민은행, 청년도약금융상품 가입안내 및 예금계산기 바로가기 (0) 2023.07.12 스마트스토어가 무엇인가요? (0) 2023.07.01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및 자격 조건 최대100만원 (1) 2023.06.19 서울 신용 보증 재단 (0)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