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5.

    by. 인포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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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감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 대상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 즉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혈족주택임차 공고주택특별법에 다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청년독립가구 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잰 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서비스 내용

    월세로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를 치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동안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시 청년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을 불가하며, 본인명의의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초기상담서비스신청(지자체에서 서비스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지자체에서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접수(이의가 있는경우,지자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관련 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센터
    청년월세지원센터
    복지로
    복지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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